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21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