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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범죄·인권침해 처벌자는 공천 안준다"

6월 지방선거 위한 후보자 검증 기준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6·13 광역단체장 선거 및 재보선 예비후보자에 대해 성범죄 등 인권침해 범죄 경력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선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선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음주운전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 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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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0
    좋다.. 걸러낼 사람 일찍 걸러내자.

    이 기준이면..
    자위망국당 년놈들은.. 몇 안남겠는데...말야..
    자위 망국당이나..
    똥바른 궁물당은.. 기준이 뭔지..
    발표나 할려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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