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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법 등 법안 66건 처리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처리 못해

국회는 20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 개정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파동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미뤄온 법안들을 처리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제공자에게 세월호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생긴 비용을 제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불법 촬영 영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촬영, 유포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편 시급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처리돼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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