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최측근'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
국정원 특활비 18억원 상납 놓고 "죄책을 다툴 여지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장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장 전 기획관에 대해 2008년과 2012년 총선 전 국정원에서 총 18억원을 받아 총선 여론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MB측은 2008년 현금 10억원을 여행용 캐리어로 받았다는 주장에 현실성이 없으며, 2012년 여론조사는 총선후 실시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검찰의 구속 사유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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