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취소 검토하겠다"
신동빈 유죄 판결에 관세청 발빠른 대처
관세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혀, 이번에 문제가 된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취소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관세청은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관세법 제178조제2항)하고 있다"면서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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