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 경선 강화 '정발위'안 최종 추인
당무위 의결…경선 불복 및 탈당 제재 수위 높아져
다만 논란이 됐던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는 다음 전당대회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고, 당권과 대권 분리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1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정사항을 전했다.
그는 “당원자치회 도입 등 개혁안에 대한 인준을 마무리했다. 선거일 150일 이전 기준으로 최근 4개월 이내 탈당한 '탈당 경력자'에 대해서는 (경선 시) 공천 불복에 따라 20% 감산하되,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진 셈이다.
또한 당권·대권 분리 시기를 대선 1년 6개월 전으로 못 박은 규정을 혁신안에서 배제해 사실상 1년 전 사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 원칙을 명문화하고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 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명시했다.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는 ‘청년·노동·전략지역 등 3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심사로 추천한다’는 현행 규정을 바꿔, 경제·외교·안보와 전략공천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선출하도록 했다. 20대 청년후보자에게는 경선 가산점 30%가 부여된다.
청소년 예비당원제도 도입됐다.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예비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당무위는 이날 8개 지역의 지역위원장도 인준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이수혁 의원은 전북 정읍·고창, 제윤경 의원은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 또 서갑원 전 의원은 전남 순천, 허영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강원 춘천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