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곡동 사저 등 '박근혜 재산' 전액 동결
내곡동 사저와 본인 예금, 30억원 수표 등 모두 동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사저와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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