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박근혜 유착 의혹 제기' 박지원 무죄선고
박지원 "당시 박근혜 조사했으면 오늘 같은 불행 없었을 것"
박근혜 전 대통령과 로비트스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박지원 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100만원이었다. 3년반만에 무죄 선고가 나온 것.
박 전 대표는 판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김기춘-우병우에 의해 지배된 구검찰의 작태는 청산되어야 하고 현 검찰처럼 적폐청산의 기수로서의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며 "저를 제거하려 했던 김기춘-우병우는 저에게 저축은행 만만회 박근혜 사건으로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농단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구속 재판 중인바 엄벌로 죄값을 치루길 촉구합니다"라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박지원 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100만원이었다. 3년반만에 무죄 선고가 나온 것.
박 전 대표는 판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김기춘-우병우에 의해 지배된 구검찰의 작태는 청산되어야 하고 현 검찰처럼 적폐청산의 기수로서의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며 "저를 제거하려 했던 김기춘-우병우는 저에게 저축은행 만만회 박근혜 사건으로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농단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구속 재판 중인바 엄벌로 죄값을 치루길 촉구합니다"라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