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 최경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구속여부는 법원에서"
2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은 하지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주례회동에서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김성태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와 12월 임시회의 회기를 11일부터 23일까로 한다는 것에 확인했다”며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에 24일부터는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결이 부담스러워서 검찰로 넘긴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글세 그런 점도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목표는 신병 확보이기에 신병확보를 검찰에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생각들이 배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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