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인권과 증거 중시하는 진보적 법관, "7대 임용기준 모두 통과"
사법연수원 13기로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같은 지명 사실을 밝히며 "최재형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명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7대 비리자 고위공직 임용 배제원칙'에는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7대 비리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 인해 인선도 늦어졌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재판관 시절에 인권과 증거를 중시하는 진보적 판결들을 내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일명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모(43)씨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정윤회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관천 경정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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