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에 "6일 출석하라" '마지막 통보'
3차 통보 불응시 체포절차 돌입할듯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6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최 의원을 소환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출석하겠다던 최 의원이 돌연 국회 예산안 표결에 참석하겠다며 약속을 깼다.
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오늘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표결이 이날 밤으로 늦춰지면서 결과적으로 출석하지 않게 됐다.
검찰은 6일 통고하라는 3차 통고를 마지막으로, 최 의원이 계속해 검찰 수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체포 수순밟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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