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결국 대전시장직 상실. 대법원 유죄 확정
임기 7개월 남겨두고 낙마. 여야 치열한 경합 예고
권선택(62) 대전시장이 14일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회비 1억5천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시장이 가입해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2심에서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만 쟁점이 됐고, 2심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천9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에는 2심 판결을 수용하면서 권 시장은 임기를 7개월 남겨두고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전의 터줏대감 격인 권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 여야는 대전시장직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회비 1억5천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시장이 가입해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2심에서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만 쟁점이 됐고, 2심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천9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에는 2심 판결을 수용하면서 권 시장은 임기를 7개월 남겨두고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전의 터줏대감 격인 권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 여야는 대전시장직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