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서울시의 신혼부부 11평 주택 임대료는 월 114만원"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 변경으로 민간업자 수천억 차익"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마포구 서교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준주거-3종주거지역인 토지를 일반상업-준주거로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 건설될 청년주택은 총 973세대로, 이중 798세대는 민간보유로 공공보유는 175세대(18%)에 불과했다.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유)가 맺은 마포구 서교동 청년주택 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전용면적 5평(17㎡)은 보증금 6천100만원, 월임대료 36만원, 신혼부부 11평(전용면적 37㎡)은 보증금 1억2천만원, 임대료 7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금을 연 4% 이자로 대출받아 충당할 경우로 가정해 환산이자를 더한 총 임대료는 5평은 월 56만원, 신혼부부 11평은 월 114만원에 달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라기엔 임대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하지만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을 적용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1인가구는 월 29만원, 신혼부부는 월 64만원의 토지임대료만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 주장이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 대상 부지를 용도변경해 준주거 350%, 3종주거 200%이던 용적률을 상업 680%, 준주거 400%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인근 합정역 상업용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시세를 통해 산출해보면 현 총액 1천300억원이던 토지가 용도변경만으로 2천750억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해 1천450억여원의 개발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청년들은 고가 임대료로 내몰리는데 반해 민간업자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통해 수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방향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행 2030청년주택은 고가 임대료로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한다"며 "토지가격 상승으로 민간에 특혜를 주고 주변 땅값만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서울 전역의 역세권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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