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1심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합병으로 경영안정 효과…국민연금 찬성을 배임이라 보기 어려워"

1심 법원이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 5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닌 이상,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해 산정된 것이고, 그 산정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 행위나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합병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 해도 이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공단을 대표한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 공단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 면에서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주요 쟁점중 하나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향후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1 1
    저질판사

    판사도 재교육,재임용이 필요하다,고시원에 틀어박혀 고시를 합격한 것만으로 판사자격이 주어지면,이번 예처럼,법이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부패한 금력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게된다-,"무전유죄 유전무죄"

  • 6 2
    신바람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웃기고 자빠진 소리
    돈있고 권력 있는 놈들과 자한당 부변에 있는 놈들 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게 적용되고
    돈없고 권력없는 서민들과 민주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테는
    가혹하게 적용하는게 한국의 법 집행이라고 나는 생각 한다

  • 14 1
    대대손손 상속세,증여세 안내고

    국민연금 빼먹는 흡혈귀 삼성
    니덜은 반드시 이땅에서 소멸되야할 하이에나 기업

  • 12 1
    불법,위법,탈법 쓰레기 삼성

    삼성이 망하는 날이 한국경제 도약의 날개 피는 날이야
    삼성망하면 LG전자 키우면 그만이야 하이닉스 키우고 인력들이 어디가니

  • 20 1
    상식과 법.

    우리의 적폐의 뿌리가 깊고 두텁군.
    문재인 가지곤 힘들겠군
    저승사자라도 모셔와야지.
    악법도 법이라했던가?
    상식에 어긋나는 법은
    민심에 어긋나는 법은
    법이 아니다.
    도올은 말했지
    민중의 함성은 헌법 위에 있다고.

  • 21 0
    장본붕

    판사를 믿느니 차라리 우리집 개를 믿겠다. 정말 돈과 권력의 시녀가 맞구나. 적폐들
    문재인은 빨리 사법부부터 청소해야 이 나라가 조금이나 정화 될듯하다.

  • 1 1
    1심 법원

    이게 다 개·돼지 국민 때문이다
    개·돼지 국민을 살처분 해야한다

  • 26 2
    방랑자

    판사가 정의의 보루라는 개념은 진즉 버렸지만, 국정농단 사태 처리 과정을 보면서, 이놈들이야 말로 부정부패의 최후의 보루, 돈가진 나쁜 놈들의
    구세주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에서 정말로 미래가 없는 국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음. 이 자식들을 수도권 법원에서 지방으로 보내야함. 국민연금이 눈먼돈 이라고 판결하는 양아치들을 판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음.

  • 22 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아마도

    삼숑의 파견직???

  • 4 0
    무조건 무죄

    ㅎㅎㅎㅎㅎ
    무죄. 무죄. 무죄. 무죄

  • 29 1
    판사 이 짜슥들....참나.

    문재인정부.....판새.검새.....못잡으면 말짱황이여.
    짜슥들이 양심이 없어.
    판.검새는.....돈 벌려구 하는 자리 아니다.....오직 양심실천. 그거 하나다.

  • 2 13
    사법부는 살아있다

    사법부 판단을 지지한다~~~

  • 23 1
    차명계좌 4조 4천억 빼내더니

    판사것들 아가리에 돈 들이부었나봐
    합병 찬성하라고 외압있었지 않았나??
    이건뭐 딱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최고봉이네
    기업들중에 최고 드런게 삼성이라고본다.
    지들식구 암으로 죽던말던 비정규직 막굴려
    사고사로 죽던말던, 에라이 퉤퉤

  • 1 14
    문구라 시발노마

    삼성의 힘을 다시 한번 밨을것이다
    역시 삼성이다

    이재용부회장님도 풀어주라 개자석아
    억울한 옥살이중이시다

  • 2 13
    축 삼성 물산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했다
    축~~삼성!!!!!!!!!!!!!!!!!!!!!!!!!!!!!!!!

  • 2 11
    이재용 무죄 ~

    문구라 십알색히야
    이게 현실이다
    이재용무죄 빨리 풀어주라
    박근혜 무죄

  • 28 1
    양심에 의한 판결?

    믿습니까?
    왜 자꾸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각날까요?
    근데 다스는 누구겁니까?

  • 37 1
    짱돌

    이거 말이여 방구?
    그거 봐달라고 말 사주고 온갖 돈 깆다 비친 이재용이는 등신이여?
    이재용이 10조원이 넘는 돈을 아끼고, 벌었디고 평가 받는데 그건 뭐여?
    국민연금 돈 손해 본 건 뭐여?
    법원 이 개xx들!

  • 20 1
    이렇게본다

    삼성의 매출에는 비정규직의 희생도 들어가있다..
    삼성마크가 그려진유니폼을 입고있지만..일하다가 사망하면
    하청업체 직원이 되버리기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수첩이 규제풀어서 만들려는
    일하다 죽어야 족쇠에서 풀려나는 헬조선이다..

  • 22 0
    3%지분으로삼성 지배방식은

    큰스펀지를 뭉쳐서 작은상자에넣는식의 순환출자다.
    제일모직패션부문만을 인수한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간판
    바꾸고 사보타지로 주가를 일부러축소 시킨듯한 삼성물산을
    헐값에 인수하고 시가70만원인 삼성생명주식을 9000원에 산것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체의 자금원이므로 에버랜드가 삼성전체를 지배
    하는 탈세상속완성 목적인데 정부는 관련세법이 미비하다는말로
    탈세를도왔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