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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인하 등 '문재인 케어' 법안 의결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연금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확대

정부는 26일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부담을 현행 20~6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저소득층 의료비 인하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할 법안을 대거 의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율 인하와 더불어 건강보험에서 제외됐던 '난임치료' 시술시 본인 부담율 30%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도 기존 10~2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짐에 따라 저소득층 대상 의료급여의 본인부담률도 인하하는 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틀니 시술시 본인부담을 현행 50%에서 30%로 내려가고 치매 환자는 10~15%에서 5%, 6~15세 아동 입원진료는 10%에서 3%, 18세 이하에 대한 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은 5%로 내려간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소득 하위 70%의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4
    존만이 캐어?

    야 근데 산송장새키들 기초노령연금은 왜 올린거냐
    ㅋㅋㅋ
    미친새키야
    송장들만 위한 정책 내노을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표는 송장새키들만 찍는다 이거징
    개존만한새키

  • 6 0
    이런 멋진 일을 하라고 투표했지

    투표한 보람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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