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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완화' 양대지침 공식 폐기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핵심…1년 8개월만에 폐기 처분

정부가 25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인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를 공식 폐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고용부는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폐기 이유를 밝혔다.

고용부는 그 대신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방지·청산 등 3대 현안 과제 해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9 0
    강철수

    짝짝짝 ~!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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