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대주주 방문진 대대적 검사 착수
한국당 "文정권, 공영방송 장악 위한 2단계 돌입 선언"
방통위는 이날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적 권한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공문을 통해 방문진에 대해 업무분장과 직원 채용, 업무처리 내역 같은 일반적인 사무 현황을 비롯해 MBC 결산승인 관련 자료 일체, MBC와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의 소송 현황과 관련 비용, MBC 경영지침과 기본운영계획 등을 요구했다.
또한 방문진의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집행 내역, 특별성과금 지급 현황, 외부강의 신고 현황,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명절 선물을 포함해 기념품 구입과 배포 현황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한마디로 검사, 감독이 목적이 아니라 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MBC 사장 내쫓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자격 없는 적폐 5관왕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은행동 개시이자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기획한 ‘방송장악 기획’의 2단계 돌입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방문진에 요구한 자료는 방문진의 자료 외에 MBC의 일반 현황자료와 경영관리 감독 등에 대한 전반의 자료를 요구해 세무조사, 검찰수사를 방불케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 외에 상법 상 주식회사인 MBC, 그리고 시청료를 1원도 받지 않는 MBC의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또한 전례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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