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의 '5.18 존안문서'도 확인하겠다"
"5.18 특별조사단 즉각 구성해 조사 실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 요청시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기무사가 공개를 거부해온 5.18 민주화운동 당시 '존안자료'들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 존안자료도 당연히 확인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정을 포함해 국회에서 조사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무사에서 기밀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아니라도 기밀 해제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국방부 정책회의가 그 역할을 하고 차관이 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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