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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노동후보 "MBC 블랙리스트, 불법 나타나면 고발"

"MBC 특별근로감독에서 위법 사실 발견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11일 MBC 블랙리스트 파동과 관련, "특별근로감독관이 나가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 불법적 일이 나타나면 고발고소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블랙리스트 질의에 "MBC 노조가 기자회견한 것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MBC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고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나간 것은 해직당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노동조합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고 나가기 전 한 달 동안 조사해보니 특별근로감독에 나가야 하는 사유를 발견했다"며 위법 사실을 적발했음을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딸의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선 증여세 탈루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딸이 6개월의 인턴 생활 외에는 소득이 없었는데 재산이 2억5천500만원이나 되고, 특히 최근 10년간 1억400만원이 증가했다"며 불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3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장기적으로 모았어도 1억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면서 "딸이 대학교 박사과정에서 4년 간 연구조교를 해서 2천만원을 조교연구비로 받았고, 6개월간 국회 인턴 생활을 하면서 2천500만원 수입도 있었다"며 "또 송구스럽지만 저희 부부 형제가 많은데 딸은 하나다 보니 명절 때 세뱃돈을 200만~3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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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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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개* 봐라

    예를 들어봐라
    아님 좌좀비인 내가 니 고발해도
    되제

  • 1 5
    ㅋㅋ

    좌좀시절 불이익 당한 연예인들도 나중에 다 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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