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특검은 또하나의 장벽에 부딪친 양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가리킨다.
특검은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저지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검은 전날 행정법원 심판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차명폰을 이용해 지난해 총 590회 통화했다. 특히 최순실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독일로 도피중인 상황에서 무려 127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제의 차명폰이 청와대에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끝내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상 압수수색이 물건너갔음을 밝혔다.
압수수색이 물건너가면서 특검은 이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대면조사가 가능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나라 검찰과 특검의 검사들이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증거들이 청와대에 있다는데, 거기를 압수수색 하지마란 것은 곧 검찰의 수사를 부정하고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판사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결할 것인가.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할 준비를 하는 것이냐? 증거 수집 활동을 막아놓고 내리는 판결은 이 나라 법관의 것이 아니라 수구대변인의 것이다.
최순실 도피후만 대포폰 통화 500여회 이것으로많도 탄핵 백번 되고도 남는다. 그래도 기각이 된다면 서울에서 제2광주사태 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한다. 서울서 내전 상태되면 이거야말로 파국이다. 벌써 두명이 죽엇는데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초등학생도 아는 헌법 위반 ! 제발 정확히 신속히 판결해달라!
일련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우선 홍준표가 일심을 뒤엎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23일을 못박고 판결을 서두르는듯한 재스쳐를 쓰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의 농탕질안에서 버둥대는 모습이 역력하다. 여기에 더해 행정심판이란 곳에서는 특검과 법원이 발부한 청와대 영장을 무참히 짓밟는 영장집행 불가 판결을 내렸다. 결국 탄핵은 한마당 꿈으로 끝나는가!!!
역사정의와 국민복리는 투쟁(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입벌리고 앉아 있는 모지리국민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아, 망국이여. 해방정국에서도 이 나라는 온전히 국권을 차지하지 못했다. 지금도 그러하다. 암담하기 그지없다. 일제에 항거한 투사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그게 나라인줄 알고 아무 생각없이 사는 얼간이들 또한 역사의 한 바퀴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