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도 '답변 거부', 헌재 "증언하라" 질책
이영선 "최씨 출입 말씀드릴 수 없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 행정관은 그러나 '최순실 씨를 한 달에 몇 차례 청와대로 데려갔냐'는 등의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대통령 경호관으로서 대통령경호법 위반이라며 말씀드릴 수 없다. 보안손님 관련해선 업무특성상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이에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본인과 가족의 범죄에 연결돼 있지 않으면 증언을 해야 한다"고 증언을 촉구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역시 "본인의 형사책임이나 가족의 형사책임 우려, 국가기밀이나 국익에 중대한 영항을 주는 것이 아니면 증언하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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