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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에 반발, 어린이집 1만여곳 집단휴원

23~24일 휴원, 복지부 "엄정 대처할 것"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는 일부 어린이집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영아를 둔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은 이 단체의 회원 어린이집 1만4천여곳 중 1만여곳이 23~24일 이틀간 집단휴원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집들은 가동률을 평소의 10~20%로 낮추는 축소운영 방식으로 집단휴원에 참여한다. 나머지 80~90% 아동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가정 보육을 하도록 양해를 구했다고 한민련은 설명했다.

임의로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면 무거운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어린이집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일부 운영을 유지한다고 한민련 관계자는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원아의 전원조치 등 사전 준비 없이 자의로 시설 운영을 정지하면 먼저 시정 명령을 받는다. 시정 명령을 어기면 1년 동안 운영이 정지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시설이 폐쇄될 수도 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없게 된 부모들은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 "갑자기 아이를 집에서 혼자 돌보게 됐다"거나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휴원을 통보해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 의견을 올리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집단휴원에 따른 불편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이번 집단휴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무거운 행정 처분 때문에 어린이집 측에서도 무턱대고 아이를 받지 않기도 어렵다. 한민련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보내온 아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과거에도 집단휴원을 강행한 적이 있었지만, 보육교사 일부가 연차를 내고 시위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쳤다.

당시에도 우려되던 '보육 대란'은 없었다.

정부도 줄기차게 집단휴원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들이 모든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면 처벌하기가 어렵겠지만,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학부모의 불편을 야기하면 사례를 접수해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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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8tBocOnwntc
    우울함을 달래는 영상 공유합니다.

  • 5 0
    닥정부는 왜 조정이 멊나?

    왜 이 정부는 헛짓에만 돈 쓰고 명령만 하나요?
    갈등이 생기면 조정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명령과 갈등만 양산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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