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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자택 화염병 투척'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경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청구한 회사원 임모(36)씨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CCTV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7일 오전 서울 자택 앞에서 임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공범 A씨와 함께 지난 5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임씨가 회원으로 있는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민권연대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단체를 지목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CCTV 화면을 보면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데 임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5 3
    웬 세상에....

    그럼 자작극이라는거요?

  • 45 0
    ㅂㅈㄷ

    조작질하려다 덜미잡힌 공권력이 유신시절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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