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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환경부 "4대강공사, 법 위반사항 전무"

민주 김영주 "이런 부실 조사서가 우수보고서 사례 꼽혀"

4대강 공사 이후 녹조발생, 물고기 집단 폐사 등 자연생태계 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때 환경부는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전무하다는 4대강사업을 감쌌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이 구성한 사후조사관리단의 2010, 2011년 4대강 사업환경영향조사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성상의 오류를 비롯해 공구 불문명, 데이터 오류 등으로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착공 이후 사업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조사.보고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통보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환경부의 검토보고서에 대해 ▲수질 조사지점으로 계획된 저감지점 파악 불가 ▲생태계 조사시 공구 구분 미구분 ▲수질조사 없이 수질측정망자료 인용 ▲동식물 조사시 공구별 미구분 및 조사경로 미제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수질항목은 하천관리기준 수질목표를 초과하는지 여부만 관심을 기울여 영향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고, 생태계 조사도 공사결과로 인한 영향이 정량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확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사후영향조사보고서가 우수보고서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꼴"이라며 "4대강 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각 사업자들에 대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무조정실이 5월에 구성할 4대강 점검단 구성에 각 환경청이 조직한 사후조사관리단 인사들은 배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진행되는 2012년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부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해, 오는 5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웃긴다

    환경정책평가원장 이병욱이는 정권 초기에 환경부차관을 하면서 4대강에 적극 찬동했던 포항이 고향인 mb 똘마니인데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 그 사람부터 그만두도록 하고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해라

  • 0 0
    애그리

    화가난다
    화가난다

  • 7 0
    영혼이없다

    나도...
    딸랑 딸랑...
    불알이 깨져라
    손금이 없어지도록 아부하였다
    그래서 요앞전에..
    큰 선거전날....
    진급했다 아이가?
    이 ㅆㅃㄴ 들아
    뭐가 어쟀다고 이러노?

  • 15 0
    감옥에 쳐넣어라

    아주 이놈 간신배들 이번에 아주 작살을 내라.
    국민의 녹을 쳐 먹고 국민의 편에 든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놈을 위해서 조작한 불실 환경평가을 한 놈들 ..
    전부 조사하여 감옥에 쳐넣어라.

  • 14 0
    쪽발이첩자개박이

    먼저 개박이 출국 금지 시키고
    청문회해서 재산몰수해서
    죽어가는 死대강에 쓰고
    개박이 밑으로 줄줄이 엮어서 감옥으로 보내라

  • 24 0
    환경부

    명박이 시절 환경부 장관 한놈들 전부 잡아 들여 족쳐라 이놈들 전부 감옥으로 보내자

  • 34 0
    꿈이지만

    내가 대통이라면
    저 4대강 만큼은 용서 안 하겠다.
    대한민국 법 테두리내에서
    모든 법을 동원해서라도 국토를 유린하고 국민의 세금을 축낸 그 죄
    가장 무거운 벌로 죄를 다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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