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후보, 연립주택 투기 의혹
"중장기적으로 월세 수입 얻기 위해..."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가족이 재개발지역의 2억원대 연립주택을 사서 8년뒤 1억5천여만원을 더 받고 분양권을 판 것으로 나타나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2012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부인 명의의 서울 전농동 소재 85.42㎡ 크기의 연립주택을 2011년에 3억8천700만원(실거래가)에 매각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연립주택은 이 내정자 부인이 2003년에 세입자(전세가 9천500만원)가 있는 상태에서 지분 50%를 6천500만원에 지인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이 내정자의 배우자는 이후 지분 50%를 추가로 매입해 총 2억3천200만원(전세금 포함)을 투자했다.
매각에 따른 차익은 1억5천500만원으로, 이 내정자 부인은 6천9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연립 주택 매입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장이던 이 내정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98.63㎡에 거주 중이었고, 이 연립주택에는 매입 이후 거주한 적이 없다.
이 연립주택 지역에서는 이 내정자 부인이 사들이고 나서 3년뒤 재개발조합이 결성됐고 이후 재개발이 진행돼 이 내정자 부인은 아파트 분양권 형태로 지분을 매각했다.
이 내정자 측은 이에 대해 "자가 주택이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월세 수입 등을 얻자는 차원에서 연립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것"이라며 "매입과 재개발 계획 실행까지 걸린 시간으로 미뤄볼 때 투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17일 2012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부인 명의의 서울 전농동 소재 85.42㎡ 크기의 연립주택을 2011년에 3억8천700만원(실거래가)에 매각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연립주택은 이 내정자 부인이 2003년에 세입자(전세가 9천500만원)가 있는 상태에서 지분 50%를 6천500만원에 지인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이 내정자의 배우자는 이후 지분 50%를 추가로 매입해 총 2억3천200만원(전세금 포함)을 투자했다.
매각에 따른 차익은 1억5천500만원으로, 이 내정자 부인은 6천9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연립 주택 매입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장이던 이 내정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98.63㎡에 거주 중이었고, 이 연립주택에는 매입 이후 거주한 적이 없다.
이 연립주택 지역에서는 이 내정자 부인이 사들이고 나서 3년뒤 재개발조합이 결성됐고 이후 재개발이 진행돼 이 내정자 부인은 아파트 분양권 형태로 지분을 매각했다.
이 내정자 측은 이에 대해 "자가 주택이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월세 수입 등을 얻자는 차원에서 연립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것"이라며 "매입과 재개발 계획 실행까지 걸린 시간으로 미뤄볼 때 투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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