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제3자 명의 도용해 댓글 작성도
경찰, '보배드림'에 두 개의 아이디 사용 확인
1일 <OBS>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가 실명인증을 거쳐야 회원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두 개의 아이디로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는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은 채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며, 한 사람의 명의로 복수의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보배드림' 관계자는 <OBS>와의 인터뷰에서 "한 명의로는 (여러 아이디로) 동시 가입이 안되고, 다른 명의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실정법상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가족이나 친지로부터의 단순 도용이 아니라 국정원 동료 직원이거나 제 3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실정법 위반과 더불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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