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세환, 'SNS 규제' 비난에 공동발의 철회
비난여론 비등하자 서둘러 공동발의에서 빠져
장세환 의원실은 이날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법의 발의 후,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특히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SNS에서 우리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따라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1명의 공동발의자 중 한명이었다.
장 의원실은 그러면서도 당초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 "최근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대형 통신사들이 이를 유료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이번 공동발의의 동기는 바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망공공성과 국민 표현의 자유 보호‘였다. 당시 의원실 보좌관이 장세환의원에게 법안의 취지와 목적등을 보고할 때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처음 의도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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