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전두환-노태우 현충원 안장 막게 법 바꿔야”
“내란.외환죄 범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은 용납돼선 안돼”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전두환, 노태우 등 내란범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며 "내란범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국립묘지법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립묘지법 제5조는 국정상실자, 군인.군무원으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법 제79조 1항 1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문제는 배제 대상자에 국가유공자법 제79조 1항 2호가 명시한 내란.외환죄 위반자는 포함되지 않아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는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유공자는 될 수 없으나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있는 것.
유 의원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씨는 1995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선언에 의해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1995년 12월3일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죄 등으로 1980년 당시의 신군부측 핵심인사 11명과 함께 구속, 기소돼 1996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12년의 형량이 확정됐다"며 "그러나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함으로써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렴치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인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보훈처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조속히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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