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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전두환-노태우 현충원 안장 막게 법 바꿔야”

“내란.외환죄 범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은 용납돼선 안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26일 5공 비리 인사인 고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계기로 현행법상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전두환, 노태우 등 내란범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며 "내란범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국립묘지법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립묘지법 제5조는 국정상실자, 군인.군무원으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법 제79조 1항 1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문제는 배제 대상자에 국가유공자법 제79조 1항 2호가 명시한 내란.외환죄 위반자는 포함되지 않아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는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유공자는 될 수 없으나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있는 것.

유 의원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씨는 1995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선언에 의해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1995년 12월3일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죄 등으로 1980년 당시의 신군부측 핵심인사 11명과 함께 구속, 기소돼 1996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12년의 형량이 확정됐다"며 "그러나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함으로써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렴치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인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보훈처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조속히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수아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1
    기다려봐

    그냥 내비둬...그래야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다.

  • 0 1
    담총선에서보자

    담 총선에서 야당 몰표로
    국회장악하고
    뉴떠라이 친일파와
    독재 떨거지들 다 몰살시키는 법 만들어야 한다

  • 2 1
    백성

    공영삼섹기갱상도무능헌쥐대가리역사의최대의오점을남겼놈imf일으키고도김대중전대통령탓이라고헌쥐섹기오세수준인넘민주주의의최대의적인넘너도내년에큰집으로가서남은인생보내거라재수없는쥐색그야 깡드시가세번이나와서헌국이대로안된다했는데쪽팔린다고안기부미행시켜돌려보낸넘창피한자식'''

  • 2 1
    호리

    적극지지합니다

  • 3 1
    ㅋㅋㅋ

    전두환 ㄱ살인마는 전남도청앞에서 맞아야 함.

  • 18 5
    대한민국을위하여

    현재의 대통령도 문제지만 우선은 전두환 노태우만이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합니다,
    한꺼번에 전부다 매장 막으면 저항과 방해와 저지가 심하므로.우선은 전두환 노태우 안장 막은 다음에 정권 바뀌면 김영삼 이명박도 적절한 법률 설정하여 국립묘지 매장을 막아야 합니다.

  • 19 0
    세상에이런일이

    총칼로 권력을 잡아 대통령이 되면 내란 외환죄의 판결을 선고 받아도 국립묘지에 갈 수 있다.....쪽팔리다....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대한국인인것이 쪽팔리다....정말 쪽팔리다....

  • 36 0
    ㅁㄹㅇㄴㅁ

    유원일의원님 멋지다 ^^
    18대 국회에서 몇 안되는 제대로 일하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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