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관할구역 유흥업소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모(46)씨와 김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의 행동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풍속영업 단속업무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만한 행동이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해당 술자리는 직무집행과 무관한 친구들간 술자리로 볼 여지가 있고, 단속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향응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와 김씨는 업주들과 서로 자주 연락하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김씨가 서울경찰청 모 수련원으로 발령받아 떠나는 날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업주들이 이들에게 직무집행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할 까닭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씨와 김씨는 서울 금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관악구 C유흥주점에서 3회에 걸쳐 145만원 상당(양주, 접대부 봉사료, 성매매 대금)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유흥주점 성매매알선행위와 노래방 도우미 영업을 단속하던 윤씨와 김씨가 업주들로부터 '단속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윤씨와 김씨는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순수한 친분관계에 의한 술자리였다"고 맞서왔다.
요사이 사법부 판사들 미친 것 아냐? 대가성 입증못한 성접대가 무죄라니 일반인 상식에 합당하냐? 재판과 관련없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성접대을 받는 판사는 죄가 없다면 일반인이 납득하겠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야지, 경찰이 관내업주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면 다른 곳으로 가는 송별회라고 해도 차후 영향력을 기대했고, 접대 방식도 사회상규에 벗어 나잖아
빤사 껌사 ?찰이라고 그리하고 싶겠습니까 제다 쩌~~~~~~위에서 그리 하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식세끼 먹여 살리고 지도 출세를 해야 하니께 그리 한거지요 불쌍한 빤사 껌사 ?찰 사람들... 이들도 지금 사는기 사는기 아닐겁니다 대책은 면상에 철판깔아서 뻔뻔함이 북극을 향해 달리고 있는 보수정권을 이나라 모든 공직에서 퇴출 시키는 것입니다
곽노현은 줬다는데도 잡아 넣더니, 경찰은 받았다는데도 풀어 주냐? 곽노현은 무신 증거가 있냐? 돈 받은 사람이 댓가성이 없다고 말한 것을, 검찰이 댓가성이 있다고 뻥을 쳤다며? 망치 부인 보니까, 이 건은 아무개 목딸 건수라고 하더라. 물증없이 '소명'자료만 가지고는 영장 발부가 아니된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떡, 떡 .. 쌍으로 잘한다.
대한민국 판사놈들 부정비리 수두룩하다.. 피의자들에게 석방 시켜주는 조건으로 변호사을 통해 뇌물 받아 처먹고 재판하는 놈들 수없이 많이있다.. 몇천만원 뇌물 받아 처먹고 석방 시키던가 형을 반 이상 감형시켜주던가 또는 중 범죄인도 무죄를 내린느 판사놈들 많다..그것은 모두 족ㅓㄴ부을 달아 뇌물 받아 처먹고 재판하는것들이다..
여러분! 과거 유시민에게 무차별 비방, 악플달던 자가 최근에 손학규에 무차별 비방, 악플달던 자가 - 혹~ 나중에 ~ 정동영이 박스떼기, 돈떼기, 버스떼기, 같은편공격행위 일삼을 때 - 오히려 뒤로 빠지거나, 정동영을 두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고라에 몇 사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2중 잣대 = 그들의 2중 잣대...?
법원의 권력지향 잣대 1. 천신일 구속풀림 2. 곽노현 3. 이곳의 견찰성접대 4. 떡검의 성향응 댓가성? 5. 고 장자연양 6. BBK관련 7. 고 노무현 8. 저축은행 9. 한명숙 ..... 너무 많아서 셀수가 없구나!!!!!!!!!!!! 법원도 삼숑장학생 없나????
쥐바기들어서서 쥐색히들의 손에 칼자루를 잘못쥐어쥐었네 쥐들한테는 칼날이아닌 칼등으로 장난쥘만 하고 아무런 증거와 개연성이 없는 쥐바기반대파는 무조건 빨갱이요 범죄자로 몰고가는 망나니 칼이 되어버렸네. 추석이 지나면 달도 기운다. 너희 쥐색히들의 개들도 곧 목아쥐 따일 날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