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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도이치증권 고발-6개월 영업정지

사실상의 철수 명령, 옵션 쇼크 일으키며 448억 차익 거둔 혐의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국내 증시에 `옵션쇼크'를 일으킨 한국 도이치증권을 검찰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동시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사상초유의 중징계 처분을 함께 내렸다.

금융위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작년 11월 `옵션쇼크' 사태를 일으킨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확정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국내외 증권사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첫 사례로, 파생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외국계 증권사에게는 사실상 철수하라는 의미에 가까운 중징계다. 한국 도이치증권의 자산 규모는 6천500억원 수준으로 국내 진출한 외국계 증권사 중 2∼3위권이다.

증선위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의 지수차익거래팀 3명과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대표가 2조4천424원 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종가 무렵 코스피 급락을 유도해 448억7천873원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급락했을 때 이득이 생기는 코스피 `풋옵션' 11억원어치를 사전에 매수해 순식간에 약 40배의 차익을 올렸다는 것. 이 과정에서 한국 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도 공모했다고 증선위는 덧붙였다.

증선위는 따라서 시세조종에 참여한 5명과 더불어 위법 행위자의 소속 금융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 도이치증권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 도이치증권의 파생상품 담당 상무에 대해선 정직 6개월 조치를 내리도록 회사에 요구키로 했다.

작년 11월11일 옵션만기일 당일, 종가 동시호가 시간에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천억원 가량의 외국계 매도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3% 가까이 급락해 풋옵션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봤지만, 반대로 풋옵션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냈다.

이에 대해 도이치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와 직원들은 이번 제재조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낸 뒤, "한국도이치증권의 영업정지조치는 극히 일부 업무에 국한돼 있어 한국에서의 대부분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철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3 0
    부패의 추억

    용서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격을 조작하는 시도는 자본주의의 암이다.
    저들로 인해서 선량한 투자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본인들이 공매옵셥을 잡아두고 매물폭탄을 날렸다는 것은
    저 미개발한 국가나 영화에서나 하는 짓이다.
    본때를 보여서 다시는 이런 못된 시도를 못하게 해야 한다.

  • 3 3
    ㅁㅁㅁㅁ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외노자에 강간당한 한국여성 상담급증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2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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