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가 '미네르바'를 고소할 때 동원한 전기통신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정부를 크게 당황케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법 조항은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돼 있어, 그동안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미네르바 등 네티즌들을 고소해 왔다.
헌재가 이처럼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함에 따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된 28명도 사법처리를 면하게 됐다.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헌재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이번 헌재 판결로 이러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이번 판결로 지난 2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한 보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도 헌재 판정 소식을 듣고 "정의가 살아 있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가보도처럼 사용해온 정부는 크게 당황해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괄적 규정에 의한 이혈령 비혈령식의 법적용은 안된다. 이런 것 같은데... 미네르바는 내가 알기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없는 얘기를 짐짓 꾸며서 한 것도 없이 , 그냥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조작, 날조, 뭐, 죄짓고 뭉개기 이런 거 하고는 다르잖아.
미네르바법이 아니라니까 .. 전기통신법에 지 미네르바는 이미 한물갓어 . 난 아직도 활동하지 다방면으로 미네르바 가 허위유언비어를 날포햇다고 네티즌을 구속한것도 곧 해결되겟군 ㅇ거 천안함 잇고 ?구재 전쟁 예비군동원 유언비언도 그사람도 곧나온다 - 이 국가보안법 페지되면 충격먹는이들이 잇지 조작간첩사건이 사라진다 ㅋㅋ
엠비정부 멸망할날이 멀지않았다. 철저하게 응징심판퇴출해야! 이제 1년남았다. 내년이 오지않기를 바라는 한나라당의 절박함은 지금도 있다. 선거많으니! 4월재보선 10월재보선! 박대성 앞으로 노인과 국민을 존중하며 잘지내기를 바란다. 어르신도 국민! 미네르바도 군필자 아닌가!
ㅉㅉ...미디어법을 두번이나 어중간하게 처리 하더니 이번에는 어쩐 일이냐...그래도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든가 보네.....반성 하고 정신 차린것 보면 그래도 죽어도 반성 모르는 맹박이 정권 보다는 낫네요...잘했습니다다 헌재 노인들 이제 살면 얼마나 삽니까...정의를 위해 헌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