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리 판-검사도 '슬그머니 사면'
김홍수 게이트 연루자 등 개인비리 연루자 8명 사면
2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기자회견에서 “특사 대상자 총 2493명 중 관련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고, 시의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만을 공개한다”며 특별사면 대상자 72명의 명단을 1차로 공개했고, 기업인 공개를 기자들이 요구하자 법무부는 대기업 관계자 6명을 추가로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법조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김영광 전 검사 등 4명이 이번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조관행 전 판사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로는 처음으로 구속됐고, 이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사과까지 했던 인사다.
이외에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재직 시절이나 변호사 개업 이후 돈을 받고 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됐던 법조인 4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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