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석사논문 표절"
이정희 "93년 석사논문, 2개 타 연구논문에서 표현까지 베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 업무를 할 당시인 1993년 2월 24일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며 "이 내정자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내정자는 이모씨의 1992년 8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논문 '토지초과이득세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표절했다"며 "내정자의 논문은 'Ⅴ. 2.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개선방안' 부분 8쪽의 절반인 4쪽에서 인용 없이 그대로 쓰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토지세를 구상해 본 것'이라며 저자의 독창적인 연구성과로 기술하면서 종합토지세 단일세율표 시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표현과 시안 도표조차 이모씨의 논문에 있는 그대로"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논문의 핵심이라 할 정책제안 부문에서 내용상 절반 이상을, 결론에서 1/3을 표절하였다는 점에서 내정자의 표절은 학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평가되는 수준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더구나 내정자는 이모씨의 논문을 각주에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도 표시하지 않아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신모씨의 논문을 들어 "2쪽 반가량의 연혁을 아무런 각주 표시 없이 신모씨의 1992년 2월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다른 글자가 한 자도 없을 정도로 그대로 표절했다"며 "다른 연구자가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평가까지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기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자는 이 논문이 저자의 독창적인 연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심사한다. 어떤 부분이 인용된 것을 넘어서서 독창적인 연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일이 인용문마다 각주를 붙이도록 하는 것"이라며"이를 위반하여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학위논문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대리시험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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