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야간집회, 촛불처럼 극렬세력의 파괴수단으로 이용"
"집회 보장하는 선진국도 야간집회는 규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간을 틈타 전경버스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아왔지 않나?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진국도 야간 옥외집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잘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어디까지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야간에까지 집회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은 이런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비춰 앞뒤에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집시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전면 시행돼 치안공백이 우려되고 오는 11월 11일로 예정된 G20정상회의의 안정적인 개최에도 차질을 빚는다"며 "당리당략 따른 정쟁을 그만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 야당에게 당부한다"며 6월국회에서의 처리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에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6월 30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판시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밤 10시 이후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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