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양98호 선원,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국가의 요청으로 불의의 사고 당해 안타깝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오늘 금양98호 선원 9명에 대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금양 98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심사위원회 판단은 금양98호의 침몰 당시 상황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관계당국이 보내온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양98호는 지난 4월 2일 천안함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완료하고 조업구역으로 2시간 40분 정도 항해하다가 영해를 벗어난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한 것으로 보고됐다.
심사위원회는 "금양 98호 선원들이 국가의 협조요청에 의해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향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 심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그간의 의사상자 심의사례와 형평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제도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 그 피해와 피해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금양호 선원들이 천안함 실종자 구조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작업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과정에 생소한 뱃길에서 참사를 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번 판정은 너무 기계적 결정이 아니냐는 유족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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