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권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사실로 확인
한나라당 인천시당, 남동구청장 후보 공천 보류
2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이날 "지난 21일 경선여론조사를 통해 확정한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의 공천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A여론조사기관이 두 후보간의 합의를 어기고 여론조사 항목 한 개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여론조사시행규칙에는 두 후보를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에게는 질문을 추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여론조사기관이 이를 위반한 것.
인천시당은 또 "A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결과를 사전에 유출시킨 것도 경선규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당은 이번 인천남동구청장 후보확정을 일단 유보하고 중앙당에 법리해석을 의뢰했다.
여론조작 때문에 피해를 본 K후보는 "국내 최고의 여론조사기관이 이런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그들은 양 후보가 약속한 3개 항목을 어기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A여론조사기관을 질타했다. A여론조사기관의 불법행위로, K후보는 B여론조사기관에서는 C후보보다 2.8% 앞섰지만, A여론조사기관에서는 16.4%를 뒤져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K후보는 인천시당에 이의제기신청과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A여론조사기관은 벼랑 끝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한편 당내 경선여론조작으로 특정인을 밀어준 A여론조사기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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