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파산하더라도 전교조 명단 삭제 못해"
법원 판결문 송달된 날부터 하루 3천만원씩 지급해야 할 판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명단 공개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 두 결정은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지급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에 대해 "항소도 법원의 그런 권한을 인정할 때나 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헌재에서 패소한다면 그때 항소를 해 법원 내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놓고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문이 송달된 뒤부터 조 의원은 하루 3천만원을 전교조에 지급해야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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