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직장관 A, 양육비 보상 갈등으로 피소돼"
"30여년 전 동거녀, 장관 취임한 것 보고 보상 요구"
해당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A장관은 공직에 처음 입문한 1971년 수습 사무관 시절에 해당 여성의 어머니인 B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수년 후 현재의 부인과 결혼했다.
이에 B씨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합의했고 그 뒤 B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러다 B씨는 지난해 3월 장관에 취임할 당시 TV에서 A장관을 보고 다시 찾아와 홀로 어렵게 아이를 키운데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딸을 통해 친자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A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과천의 해당부처에는 아침부터 친자소송 사실을 확인하려는 취재진들이 몰려들면서 직원들이 당황해 하는 등, 파문은 급속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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