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비례승계 금지 위헌' 판결로 민주 1석-친박 3석 늘어

헌재 "유권자는 특정후보 아닌 정당에 투표한 것"

비례대표 승계금지를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민주당은 1석, 친박연대는 3석씩 소속의원을 늘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거나 탈당하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선거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현행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자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위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친박연대는 지난 7월 서청원 대표 등 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비례대표 후순위 승계대상자들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로써 친박연대는 비례대표 9순위 김혜성(53) 정책국장, 윤상일(54) 사무부총장, 김정(57) 환경포럼 대표이사가 내주부터 국회에 새로 입성하게 됐다.

민주당에서도 주가조작 혐의로 당선무효처리된 정국교 전 의원의 차기순번인 김진애(56) 서울포럼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비례대표 승계와 10.28 재보선 결과를 종합한 각 당의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169석, 민주당 87석, 자유선진당 17석, 친박연대 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2석, 진보신당 1석, 무소속 9석 등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현재 국회 총의석수는 299석에서 1석 모자란 298석이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