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법학교수 61% "헌재, 미디어법 무효처리해야"
70.9% "미디어법 처리, 법적-절차적으로 문제"
전국 법학교수 10명 중 6명은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에 대해 무효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공공미디어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법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0.8%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커 무효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결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유효취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20.6%에 불과했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대리투표, 재투표 등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가 70.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강행처리되긴 했지만 법적·절차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은 21.2%에 그쳤다.
자신의 이념을 ‘보수에 가깝다’고 답한 법학자 중에서도 75%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헌재가 무효취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56.3%가 동의했다.
전공법별로는 형법(76.5%), 헌법(63%), 민법(57.7%), 상법(41.7%) 순으로 미디어법에 대해 무효취지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헌재 무효 결정시 ‘충분한 논의가 미흡한 만큼 국민여론 수렴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70.4%)는 주장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다음 회기에서 정상적 의결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20.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17~18일 이틀간 전국 100개 대학 법학교수 189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이념적 성향은 ‘진보’ 22명, ‘중도’ 135명, ‘보수’가 16명이었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공공미디어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법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0.8%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커 무효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결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유효취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20.6%에 불과했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대리투표, 재투표 등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가 70.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강행처리되긴 했지만 법적·절차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은 21.2%에 그쳤다.
자신의 이념을 ‘보수에 가깝다’고 답한 법학자 중에서도 75%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헌재가 무효취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56.3%가 동의했다.
전공법별로는 형법(76.5%), 헌법(63%), 민법(57.7%), 상법(41.7%) 순으로 미디어법에 대해 무효취지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헌재 무효 결정시 ‘충분한 논의가 미흡한 만큼 국민여론 수렴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70.4%)는 주장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다음 회기에서 정상적 의결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20.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17~18일 이틀간 전국 100개 대학 법학교수 189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이념적 성향은 ‘진보’ 22명, ‘중도’ 135명, ‘보수’가 1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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