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나영이 가해자, 가석방 없을 것"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상향 적극 건의할 것"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현행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고, 피해자지원 협력병원인 고려대 안산병원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지급절차를 진행하고, 구조금 지급과 관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9세 여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조씨(57세)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굣길의 9세 여아를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어린이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잃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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