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폭력의원 제명, 의사당 경찰투입 허용"
"법안제출후 240일후 무조건 표결처리"
주성영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간사 이범래 의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선진화를 위해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의 경우 "국회 건물 안에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체포,감금한 경우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 뒤, 국회폭력방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각종 지방선거에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며,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국회질서유지법은 국회의장의 경찰력 동원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경찰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은 국회 '회의장'으로만 한정했다. 즉 회의장 밖 로텐더홀 등에는 경찰이 진입할 수도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장에게는 또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회의장 내외부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회의장 외부 출입문에서 반경 5m 거리 내에는 경위를 배치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현행 국회법도 개정, 법안 발의 후 15~20일이 지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 차로 합의되지 않는 법안의 경우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 또는 법안심사소위 의결로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의원이 포함되는 6인 이상의 '법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체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소수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다수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석수로 밀어붙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더 나아가 "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후,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240일 내에 표결처리를 보장한다"는 규정을 신설, 사실상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법률안이라도 통과시키게 했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11월 초 의원총회를 거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발표한 뒤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다음은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 전문.
I. 국회법 개정안(요지)
1. 상시국회제(캘린더식 운영) 도입
○ 임시회 기간을 <현행 짝수 월(실제 2,4,6월 3개월)에서 1월과 8월을 제외한 모든 월(2,3,4,5,6,7월 6개월)>로 확대.
* 이 경우 <임시국회는 매달 1일에 개회>토록 하고, 의장의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에 관한 협의를 <교섭단체대표의원 → 국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국회 의사일정 마비 방지
○ <본회의 개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2시로 지정>
○ 대정부질문을 축소<매 회기 가능 → 정기회 5일, 임시회 1회에 한해 5일>하고 대신, 긴급현안질문 시간을 확대<120분 → 360분>
2. 상시국감제 도입(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개정)
○ 각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현행 9월10일부터 20일간 → 임시회 기간 중에 연간 25일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분할 감사>
○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로 소관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운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 강화
○ <법사위원회의 법률안의 체계.구에 대한 심사기능을 폐지>하고, <상임위원회 내에 소위원회구성 의무화>, <청문회 제도 세분화> 등으로 책임있고 심도깊은 논의가 되도록 함.
○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상임위원회 의결>로도 가능토록 하고, <국회 의결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기관에 대한 회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및 기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을 <국회.위원회.소위원회 의결 → 개별 의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기능을 강화
4. 법안 자동상정제도 도입 및 법안조정절차제 신설
○ <법안이 발의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하므로써 법안 상정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
*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20일
○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 또는 법안심사소위 의결이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의원이 포함되는 6인 이상의 <법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합의체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함.
○ <법안조정절차의 종결은 합의에 대한 보고가 있거나 재적위원 5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함.
5. 필리버스터.클로처제 시행 및 표결처리 보장
○ 다수결에 의한 법안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후,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240일내 표결처리를 보장>
* 상임위원회 처리기한 : 180일
-제출된 법률안의 상정기한 : 15~20일
-상임위원회 상정 후 소위원회 의결기한 : 90일
-법제실의 제.개정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의견서 제출기한 : 10일
-법안조정위원회의 법안조정절차기한 : 60일
* 본회의 상정후 처리기한 : 60일
○ 법안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허락하되, 각각 재적위원 5분의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자유토론을 중지>
6. 의장의 중립성 및 권한 강화
○ <의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
○ 의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국회운영위원회와의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그 기한을 정함. 협의가 안될 경우 의장이 결정
○ <국회의장의 권한중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한 지정을 금지 하여,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함. 단, 예산안 또는 동의안에 대한 심사기한 지정은 가능>
7. 원구성의 의무화 및 상임위원장 선출 자율권부여
○ 원구성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위원회 구성은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 임시회에서 2일 → 7일 이내로 변경>하고, 이 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 선임
○ <최초의 임시회에서 원구성(의장 및 부의장 선출) 하지 못할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개정)
○ 상임위원장은 현행 규정대로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
8. 국회 윤리특위 기능의 실질화
○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실질화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견청취>, 의장(위원장)의 <회의진행을 방해함에 2회에 걸친 구두경고에 불응한 때> 의원 징계사항 추가, 윤리심사 기간 단축(3월 → 2월), 윤리 심사내용의 원칙적 공개
○ 특히 <윤리특별위원회가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된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결정> 다만, 윤리심사대상의원에게 반론 기회를 줌
9.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
○ 의원은 <법률안 발의 전, 국회인터넷 홈페이지에 발의하려는 법률안에 대해 1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건수 및 징계내용을 국회공보와 국회인터넷홈페이지에 매달 초> 게재
○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의장의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의원은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개정)
*국회질서법제정안의 의장 직무정지명령제 도입을 전제로 함
10. 의사당내 질서유지권 강화
○ 의장은 <의원 등이 회의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을 무단점거, 침입하거나 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함
○ 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3개월로 연장>함.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시 <수당 및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에 대해 1/2 감액>하며, 출석정지시 <수당 및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일자만큼(최대 3개월 감액> 하도록 함
○ <국회 질서문란행위에 의원 보좌진 및 국회소속 정당의 당직자가 참여 또는 동원된 경우, 임명권자(국회의장 또는 사무총장)가 직권면직 또는 징계> 하도록 하고, <처분을 받은 후 3년간 당원자격을 박탈하여 유급사무원 임명을 금하도록> 함(정당법 개정)
II.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요지)
- 국회질서유지법제정안은 총 16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 -
1. 본회의 출석의무 신설
○ 모든 국회의원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본회의 참석 및 표결의무
○ 의장의 안건상정ㆍ연설시 이석금지 및 회의장 내 통행금지, 의장석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석 점거금지, 회의실의 목적외 사용 금지 명문화
2. 대리투표ㆍ투표방해 등 금지규정 신설
○ 대리투표, 회의 참석 대리, 다른 의원의 투표행위 및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
3. 의장의 경호권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의 명확화
○ 의장의 경호권 행사요건
- 회의장 및 회의장 부근에서 회의진행에 방해 행위 지속
- 의장의 질서유지협조 통보불구하고 회의진행 방해 행위 지속
- 국회 경내에서 다중의 소란행위가 지속되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원전원에게 문서(경호권 목적, 범위, 대상, 시기를 적시)로서 발동사실을 통보>
4. 의장의 경찰공무원 지휘권 신설
○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가경찰공무원을 회의장 건물 내에 경호할 수 있도록 함.> 단, 회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
○ <위원장은 위원회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에게 경호권 행사요청>할 수 있음
○ <의장은 채증을 위한 영상촬영 명령권>을 가짐
5. 질서유지 조치의 행사요건 및 질서유지선 설정권
○ 의장(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질서문란으로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회의장 주변의 소란행위로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퇴장명령, 출입금지명령 등 질서유지 조치>
○ <의장은 국회질서유지를 위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
- 의장의 국회시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질서유지선 설정권
- 회의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한 질서유지선 설정권
- 회의장 외부 출입문에서 반경 5m 거리 내 지점에 경위배치
6. 의장의 직무정지 명령권
○ 의장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석 점거 등 회의장의 질서유지가 곤란할 경우, 직무정지 처분결정(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
※직무정지기간: 1회 처분시 7일간, 2회 처분시 15일간, 3회 처분시 본회의 해제 의결시 까지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
7. 벌칙조항
○ 공무집행방해 행위 가중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 대리투표ㆍ대리참석한 자, 다른 의원의 투표행위를 방해한 자, 다른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자, 채증을 위한 영상촬영을 방해하는 자
○ 의장의 질서유지 조치(퇴장 또는 출입금지명령)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의장의 회의장 출입제한 명령 위반자 / 질서유지선 침범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III.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요지)
- 국회폭력방지법제정안은 총 12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
1. 국회에서의 폭행 등 가중처벌
○ 국회 건물 안에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 체포ㆍ감금한 경우(법정형이 3년이하인 경우): 1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형법상 반의사불벌 적용배제
2. 국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가중처벌
○ 국회 건물 안에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서류 등 무효케 한 경우(법정형이 5년.7년이하인 경우): 2년 이상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
3. 국회에서의 집단적 폭행 등 가중처벌
○ 단체ㆍ다중의 위력,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각 죄를 범한 경우(집단적 폭행ㆍ흉기 등): 각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4. 국회 사무총장의 고발의무 및 증거채증을 위한 영상촬영 규정 신설
○ 국회 사무총장은 이법에 정한 죄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국회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상촬영할 수 있음.
5.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에 관한 특례
○ 기소여부는 고소ㆍ고발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1심은 공소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 2심ㆍ3심은 각각 6개월 내 판결함.
6. 공무담임권 제한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자격 상실:
벌금 5백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 확정.면제된 후 10년간,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 10년간,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받은 자 5년간.
7. 국회건물 정의규정: 국회의 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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