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귀남-임태희-백희영 임명 강행
6명 국무위원 모두 임명장 수여. 정운찬 내각 출범
이밖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최경환 지식경제, 주호영 특임,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전날 임명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상의 합참의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3명의 국무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임명을 강행,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정국경색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 20일이 지날 때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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