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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황영기 회장에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

황 회장, 재심청구 요청키로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예상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이던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천만달러를 투자할 때 위험관리 규정을 지키는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어겨 우리은행이 투자액의 90%에 해당하는 1조6천200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이나 23일 정례회의에서 황 회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감원의 결정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는 과거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의 투자 행위에 대한 제재여서 현행법상 황 회장이 KB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돼 황 회장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황 회장은 재심 청구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4일 오전 7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우리은행에는 기관경고를,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투자자산 사후관리 미흡)를 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의 재임 시절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손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신한은행장 재임 때 강원지역 지점에서 발생한 225억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도 심의한다.

특히 정용근 전 농협대표의 경우 황 회장과 마찬가지로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어, 황 회장에게 가한 징계와 동일한 징계가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돌고 있어 이럴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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