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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조2천억은 사기, 정부 눈 가리고 아웅 말라"

"한해 앞당겨 거두면서 세수 늘 것처럼 수치 왜곡"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향후 3년간 순세수를 10조5천억원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즉각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25일 "정부가 밝힌 순세수 증가분에는 정부 스스로 '실질 세부담 증가가 없다'고 밝힌 금융기관수령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실시로 인한 5.2조원(2010년 4.8조, 2011년 0.4조 원천징수) 세입까지 포함돼 있다"며 "2011년~2012년에 법인세로 징수할 세금을 한 해 앞당겨 원천징수하면서 마치 실질 세수 증대가 이루어진 양 수치를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인해 원천징수하지 않던 것을 다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입 첫해인 2010년과 2011년에만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해인 2011년과 2012년에는 법인세수에서 오히려 동일 금액이 감소되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세제개편안의 세수증가분으로 잡은 것은 잘못이며,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증가되는 실질세수효과는 나머지 3년간 5.3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난 2008년 추진된 부자감세 결손분 90조원(국회예산정책처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 2009. 8. 24 발표)에 대한 아무런 재고없이 임시방편적이고 효과조차 미미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충 및 부담 상향 조정, 간이과세제도 폐지, 형평과세를 위한 입법 및 적정과세 도입, 목적세 페지 및 정비 등을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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