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기자 73% "미디어법, 무효-재개정해야"
60% "신문, 방송 진출해도 성공 못할 것"
현역 기자들 70% 이상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미디어법을 무효화하거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창립 45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1~13일 전국 현역기자 3백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0.5%가 ‘여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법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여론독과점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2.7%였다. 도합 73.2%가 무효화 또는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셈.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규제를 더욱 철폐·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3.4%, ‘통과된 현행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9.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3.8%였다.
미디어법이 무효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방송 기자 쪽에서 높아 절반 가까운 48.3%에 달했다. 신문 기자는 38.4%가 무효화를 지지했다. 독소조항 개정 등 규제 강화는 신문사 기자(36.2%)가 방송사 기자(19.8%)보다 높았다.
한편 신방 겸영 허용에 따라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할 경우 성공 확률과 관련해선 ‘낮다’는 의견이 60.1%(매우 낮다 11.1%, 낮은 편 49.0%)로 나타났다. 높다는 대답은 35.9%(매우 높다 3.9%, 높은 편 32.0%)였고, ‘잘 모르겠다’는 4.0%였다.
부정적 답변은 방송 기자(64.7%) 쪽에 더 많았으며 신문 기자는 58.9%였다.
이밖에 MBC 민영화에는 58.2%가 반대했고, 사장 교체후 KBS 보도 논조에 대해선 54.8%가 ‘이전보다 불공정해졌다’고 답했다. YTN 사태 미해결의 책임 주체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라는 의견이 71.5%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7 포인트다.
19일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창립 45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1~13일 전국 현역기자 3백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0.5%가 ‘여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법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여론독과점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2.7%였다. 도합 73.2%가 무효화 또는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셈.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규제를 더욱 철폐·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3.4%, ‘통과된 현행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9.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3.8%였다.
미디어법이 무효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방송 기자 쪽에서 높아 절반 가까운 48.3%에 달했다. 신문 기자는 38.4%가 무효화를 지지했다. 독소조항 개정 등 규제 강화는 신문사 기자(36.2%)가 방송사 기자(19.8%)보다 높았다.
한편 신방 겸영 허용에 따라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할 경우 성공 확률과 관련해선 ‘낮다’는 의견이 60.1%(매우 낮다 11.1%, 낮은 편 49.0%)로 나타났다. 높다는 대답은 35.9%(매우 높다 3.9%, 높은 편 32.0%)였고, ‘잘 모르겠다’는 4.0%였다.
부정적 답변은 방송 기자(64.7%) 쪽에 더 많았으며 신문 기자는 58.9%였다.
이밖에 MBC 민영화에는 58.2%가 반대했고, 사장 교체후 KBS 보도 논조에 대해선 54.8%가 ‘이전보다 불공정해졌다’고 답했다. YTN 사태 미해결의 책임 주체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라는 의견이 71.5%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7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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