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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의 삼성특검 수사의견서 전문]

시민단체 "이건희, 조세포탈범으로 기소해야"

참여연대, 민변 등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7일 서울 한남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특검팀의 부실수사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20쪽 분량의 수사의견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특검팀에 전달한 수사의견서 전문. <편집자 주>

Ⅰ. 서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이하 ‘특검’이라 합니다)이 2008. 1. 10. 출범한 이래로 2차 수사기간이 진행 중이나,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지켜볼 때 특검의 수사의지 및 그 성과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사건 외에 나머지 의혹들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래에서는 특검의 수사가 미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특히 조세포탈범으로 기소되어야 하는 점에 관하여 밝히도록 합니다.

Ⅱ.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1. 비자금 조성 관련

가. 전체 비자금 규모 파악의 문제

특검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등 명의의 3,800여개의 차명 의심 계좌 가운데 1,300여개 계좌를 사실상 차명계좌로 결론내고, 그 중 600여 개에 대한 추적 및 분석 작업을 거의 마쳤으며, 나머지 700여 개는 특검팀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차명 자금의 원천과 주식 투자로 늘어난 자금의 규모를 확인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특검에 소환됐던 삼성전략기획실 최광해 부사장이 차명계좌 리스트를 특검팀에 제출하였는데,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관리해 온 전현직 임원 이름의 삼성증권 계좌 700개로 금액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초 특검이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10년간 삼성 전현직 임원 3,090명에 대한 포괄적 영장으로서, 특검이 위 3,090명 전원의 전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를 한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용철 변호사 한 사람에 대해서만도 명의도용으로 확인된 계좌가 7개나 되는 만큼 임원들 각자에 대한 차명계좌는 3~5개가 기본적일 것으로 보이는 바, 특검이 차명계좌가 1,300여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임이 명백합니다. 특검은 비자금 내지 차명계좌 전부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영장을 발부 받은 삼성 임직원 3,090명의 계좌 중 현재 수사 중인 1,300여개 계좌 외에 나머지 전 금융기관에 대한 전 계좌를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차명 의심 계좌와 연결되는 계좌에 대한 추적 및 분석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특검은 추후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사 대상 임직원 및 계좌 숫자, 차명계좌의 숫자, 차명계좌의 성격(주식계좌 또는 예금계좌 등) 및 입출금 경로 등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즉 전체 비자금 규모를 밝히는 것은 특검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인바, 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특검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체 차명계좌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위하여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인계함과 동시에 추가수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이후 검찰이 추가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 비자금 조성 경위 관련

(1) 전체 차명계좌의 자금 조성 경위

특검은 차명계좌를 일부 밝혀내기는 하였으나, 차명계좌의 비자금이 각 계열사에서 어떤 경위로 조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삼성화재를 제외하고는 전혀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서, 단순히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부인한다고 하여 만연히 수사가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계열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열사의 비용을 과대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계열사의 장부와 실제 영수증 처리나 현금 흐름을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비자금 조성을 위한 분식회계가 없었는지에 관한 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① 삼성SDI 메모랜덤 문건

삼성SDI 메모랜덤 문건 등 계열사의 해외자재 구매대행시 비자금을 거액으로 조성하는 경위를 밝혀주는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 아예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위 메모랜덤은 1994년도 작성된 문건이지만 기초계약이고 이후에 이 계약은 유지되었다고 하였는데도, 삼성물산과 삼성SDI 사이에 장비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식회계는 없었는지, 비자금 조성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② SECL(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SECL(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로 1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한 상태에서 매년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연간 50억원의 비자금 조성을 할당하여 관리담당인 경영지원실장 김능수 상무와 구조본 재무팀 관재담당 박재중 상무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나 비자금조성 등에 관한 아무런 기초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③ 삼성테크윈(구 삼성항공)의 경우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테크윈(구 삼성항공)의 경우 경영지원실장 황백 전무(현 제일모직 경영지원실장 부사장)가 백화점 여성의류 영수증으로 가공비용 처리하기까지 하여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하였으므로, 가공비용으로 비용과다계상이 있는지 전표확인을 하는 등 비자금 조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④ 삼성물산 건설부분의 경우

이용철 전 청와대법무비서관에게 전달된 현금은 삼성물산이 거래하는 구 서울은행 분당지점에서 인출된 것임이 확인되었는데도 은행 담당 직원에 대한 조사 등을 하지 않았고, 삼성물산 건설부분의 경우 계열사의 건물 및 설비 공사를 도맡아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비자금을 조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히 한 라인 건설시 2조 5천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반도체생산설비 공사의 공사비를 분석하여 업계 평균 공사단가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기초적인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아예 방기하였습니다.

⑤ 비상장회사의 개인 주주들이 차명인지 여부 및 실권주 인수에 관하여

삼성생명 외에 삼성그룹의 다른 비상장회사의 개인 주주들이 차명인지 여부 및 삼성그룹 상장계열사의 1998. 1.~2000. 8. 사이에 유상증자시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한 170명 임원들의 차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권주 배정 당시 인수자금을 회사가 가지급금으로 조성한 경우가 많은데, 실권주 인수자금의 출처 및 가지급금이 상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삼성증권이 운용한 펀드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차명주식 계좌와 주식시가흐름을 비교해서 매입매도시기와 전자공시된 내용을 비교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권주 인수시기와 처분시기를 비교해서, 실권주를 처분한 직후에 공시내용이 어땠는지 혐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2) 삼성생명 차명주식 관련

특검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2명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11명의 지분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 주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고인이 된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 몫(4.68%)을 제외한 개인주주 11명의 삼성생명 지분은 이 회장의 차명 지분으로 확인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학수 부회장은 위 삼성생명 주식이 이건희 회장의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① 이건희 회장 명의 삼성생명 주식의 매입자금 출처

이건희 회장이 1998. 12.경 삼성생명 주식 16%를 인수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은 아닌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 돈으로 매입한 것이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검은 삼성생명 주식 배당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배당금이 100만원권 수표로 바뀐 뒤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이는 데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일부 배당금은 삼성의 차명 의심 계좌로 들어가거나 채권을 사는 데 쓰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수법으로서 만일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면 왜 이러한 자금세탁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② 삼성에버랜드 소유 삼성생명 주식의 차명 여부 조사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는 1998. 12.경 삼성생명 주식 18.4%를 매입하였는바, 에버랜드가 실제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어떤 돈으로 지급하였는지,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후 에버랜드 명의의 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어떤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하여 전부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이 실제로는 이건희 회장 소유인데 에버랜드가 주식 매입자금을 지급하였다면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이 되고, 차명주식에 따른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 및 조세포탈이 문제가 되며, 실제로 에버랜드 소유 주식이 맞다면 계열사 주식 보유가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지배주주의 그룹 지배권 유지를 위하여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서 배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이종기 회장의 지분

특검이 고 이종기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차명주식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종기 회장의 지분에 대하여 매입자금 출처 조사나 배당금 유입경로 및 사용처 등을 조사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이종기 회장의 지분이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기부된 것 자체로는 세법상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만일 이종기 회장의 지분이 차명주식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종기 회장 명의의 차명주식이 다시 삼성생명공익재단 명의 차명주식으로 바뀐 것으로서, 기부된 시점에 새로운 증여의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고 조세포탈범으로 의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명주식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삼성화재 비자금 관련

삼성화재 비자금 수사는 제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당초 제보 내용에 비추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미지급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이외에 보험설계사 홍보, 관리비용 등 비용을 과대계상 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관련하여 특검의 수사는 매우 미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자금의 조성경위를 밝히기 위한 추가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특검은 이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종결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수사자료를 인계하고, 추가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검찰이 비자금의 조성경위에 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비자금 사용 관련

가. 미술품 구입 관련 조사

삼성에버랜드 창고에서 입수한 미술품 등의 목록에 관련하여 각 미술품의 구입 경위 및 구입자금 출처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미술품에 대해서는 인터넷 싸이트나 미술품 전문가를 통하여 유명 작가 미술품의 경우 시가 및 판매 경로 등의 확인이 쉽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바, 각 미술품의 매매 시기 및 상황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 어떤 자금으로 이를 구입하였는지를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삼성이 삼성문화재단의 소장품 목록이라고 하면서 약 7,500여개 미술품 목록을 제출하였다고 하는바, 위 목록이 작성된 시기 및 신고된 시기, 목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술품이 국내에 반입된 시기와의 일치 여부, 재단의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것인지 여부, 통관 내역과의 일치 여부, 거래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 및 운송 경로 등에 대하여 수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착수 이후 신고된 것이라면 더욱 확인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행복한 눈물’에 관하여 홍송원의 소유이고 감상을 위하여 몇 달간 홍라희에게 빌려준 것이며 크리스티 경매소가 홍송원에 대한 여타 미술품 대금채권의 담보로 질권설정한 것이라는데, 질권 설정시기가 수사개시 이후인지 또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는데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특검은 수사기간동안 홍송원으로 하여금 3회나 출국을 허가함으로써 증거조작을 용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술품에 관한 특검의 수사 역시 매우 미진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수사를 하도록 특검이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로비 관련

특검은 로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참고인인 추미애를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로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사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과거 X파일 사건 등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학수, 김인주, 홍석현이 검찰의 고위간부에게 뇌물을 주는 내용이 밝혀졌는데도 이에 관한 별다른 수사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검찰의 추가수사가 필요하므로 특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삼성SDS 사건 관련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삼성SDS BW 저가발행사건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이 관여한 부분이 없다면서 이건희 회장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삼성SDS BW 발행 당시 이학수는 이건희에게 삼성SDS BW 발행에 관하여 발행가액 및 각 인수자별 배정수량에 대하여 모두 보고하였으며,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였으므로, 이건희 회장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승인&#8901;지시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직접적 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삼성SDS BW 인수주체에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학수, 김인주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총수인바, 삼성SDS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에 의한 사실상의 이사(de facto director, shadow director)로서 삼성SDS에 대한 배임행위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이건희 회장이 삼성SDS BW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관여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필요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구속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횡령의 경우에 검찰 내부 기준에 의하면 횡령금액이 수천만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언론재단의 정 모 과장의 경우 200억원 미만의 횡령으로 실형 6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고,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경우에도 조기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경우 전 그룹 계열사 임직원 모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거하기까지 하면서 매일 모든 증거자료를 인멸하였고, 삼성화재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문서파쇄기로 문서를 파기하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특검은 입건은 하였으나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미온적, 온정적인 수사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이건희 회장 등 주책임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 일응의 구속기준이 되지 않도록 사례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실무자급이나 하위 임원들을 구속하게 되면 구속기준이 되어 그보다 중죄를 범한 상급 임원이나 회장을 구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기간 내내 오로지 차명명의자인 임원의 소환조사로 일관하였는데, 그마저도 현금으로 입출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현금을 선호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냐고 하는 등 얼토당토않은 진술이나 받는데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애초부터 엄정한 수사로 피의자들을 제압하고 반성하게 하고 자백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받아두는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였던 것입니다. 특검이 소환자들의 진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수사는 없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수사에 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고, 스스로 한계를 자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검의 수사의지의 한계와 더불어 방대한 사안에 비해 특검이 가진 인적, 물적 한계와 시간상의 제약 등 객관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점 또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세금 관련 검토 및 조세포탈범의 성립에 관하여

1.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

가.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45조의 2에 의하여 명의자가 주식 등을 취득한 날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밝힌 삼성증권 등 차명계좌 1,300여개에 있는 비자금 약 5~6조원 규모의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내에서 증여세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7.12.31>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⑦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863호 2008.02.29 일부개정)

나.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명의신탁 재산의 금액이고, 여기에 상증법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명계좌주별 명의신탁 재산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증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상증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증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9.12.28>

<과세표준>
<세율>
1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863호 2008.02.29 일부개정)

다. 납세의무자

수증자, 즉 차명주식의 명의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증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증여의제 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자(실제소유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증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2003.12.30>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28, 2000.12.29, 2002.12.18>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2.12.18, 2003.12.30>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이하 생략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863호 2008.02.29 일부개정)

라.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명의신탁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단 이 조항은 1999. 12. 31. 신설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개정 2007.12.31>)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2006.12.30, 2007.12.31>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6.12.30, 2006.12.30, 2007.12.31>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④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12.31, 2007.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2007.12.3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출처 : 국세기본법 제8870호 2008.02.29 일부개정)

마. 소결

따라서 특검이 밝힌 차명계좌 1,300여개에 있는 차명주식(약 5~6조원 규모)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검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이건희 회장이 탈루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차명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가.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비상장주식 및 상장법인의 대주주(총발행주식의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소유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년 이상 보유시), 30%(1년 미만 보유시)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출처 : 소득세법 제08852호 2008.2.29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개정 2000.12.29>)
① 삭제 <2000.12.29>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5>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삭제 <2000.12.29>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6.2.9>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18호 2008.02.22 일부개정)

- 명의신탁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해석사례 서면4팀 -2173, 2005.11.14)

나. 양도소득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제<2000.12.29>
②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개정 2000.12.29, 2003.12.30>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개정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2.12.18, 2003.12.30, 2005.12.31>

1.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2.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29, 2007.12.31>
(출처 : 소득세법 제08852호 2008.2.29 )

다. 소결

따라서 차명주식 중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만일 이건희 회장이 실제 소유자로서 거래를 하였을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차명계좌주 명의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액주주인 것처럼 취급되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담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세 중 제척기간(무신고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의 경우 10년)이 도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한 과세 검토

가. 삼성에버랜드가 인수한 18.4% 및 이종기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한 4.68%의 상성생명 주식이 차명인 경우 - 증여의제

에버랜드는 1998. 12. 4. 삼성생명 주식의 18.4%를 인수하였고, 이종기 회장이 2006. 10. 사망하면서 삼성생명 주식의 4.68%를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하였는바, 이는 각 차명주식(위 주식들이 이건희 회장 소유라는 가정 하에)이 다시 차명된 것이므로, 새로운 차명이 발생한 시점인 1998. 12. 4.(에버랜드의 경우), 2006. 12.(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각 새로운 증여의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에버랜드가 18. 4%를 실제로 인수한 경우 - 법인의 익금 누락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 18.4% 350만주를 주당 9,000원에 인수하였는바, 이건희 회장이 1999. 삼성자동차 부채 변제를 위하여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주당 70만원에 내놓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주당 70만원 하는 삼성생명 주식을 에버랜드가 주당 9,000원에 인수한 것은 이건희 회장이 1999. 삼성자동차 부채 변제를 위하여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주당 70만원에 내놓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주당 70만원 하는 삼성생명 주식을 에버랜드가 주당 9,000원에 인수한 것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인수한 유가증권을 저가로 인수한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세 소득금액이 누락된 것입니다.

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그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그 법인의 익금으로 보도록 하고있으므로,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기준보다 싸게 거래한 가격)로 거래하였다면 저가인수액(시가평가액-저가매입액)을 에버랜드의 법인소득으로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즉, 에버랜드가 1998. 삼성생명 주식의 취득 당시 삼성생명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가액이 70만원이라면 에버랜드는 주당 69만1천원에 취득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 상당을 에버랜드는 법인세의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위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1998.12.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출처 : 법인세법 1998.12.28. 제5581호)

4. 이자 및 배당소득 - 차명을 통한 종합소득세 조세포탈

이자 및 배당소득과 관련한 조세회피를 위하여 고의로 차명거래를 이용하여 조세포탈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차명계좌주 별 이자 및 배당소득의 과표가 연 8,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 해당 차명계좌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납부시 상당 부분에 대하여 이미 최고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각 차명계좌주 별로 8,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의 경우에는 차명을 이용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5. 조세포탈범의 성립여부

가. 조세포탈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
①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2005.12.29>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
(출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08727호 2007.12.21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2.12.8, 1965.4.3, 1967.11.29, 1970.1.1, 1974.12.24, 1976.12.22, 1980.12.31, 1993.12.31, 2006.12.30, 2007.12.31>
1.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징수한다.<개정 1976.12.22>
(출처 : 조세범처벌법 제08829호 2007.12.31 )

나. 조세포탈범의 주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입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즉 조세포탈범의 주체는 납세의무자인데, 조세회피 목적을 위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증여의제된 차명주식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조세포탈범의 주체가 됩니다.

상증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2.12.18, 2003.12.30> 이하 생략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이하 생략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863호 2008.02.29 일부개정)

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조세포탈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부과납부방식의 소득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미신고·과소신고의 전(후)단계로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위 판결은 이른바 ‘김현철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에 관한 판결로서, 단순히 차명계좌의 이용만을 가지고는 적극적 소득은닉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 있다거나,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는 자금의 은닉행위가 조세포탈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로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삼성 비자금 사건의 경우에도 조세포탈로 반드시 의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소결

특검이 밝힌 삼성증권 등 차명계좌 1,300여개와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비롯한 차명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이어서 차명의제 되었을 경우 부담하였을 증여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보유 및 거래에 따른 각종 세금을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함과 아울러, 차명계좌임을 숨기기 위해서 입금 및 출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하고,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또는 단 1회의 예입 또는 거래일지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세금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 행위자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차명계좌를 운용함으로써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전부에 양도세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세금 전액을 포탈한 것이고,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항을 명백하게 악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마피아 보스였던 알카포네의 경우 수많은 범죄행위와 살인(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300명)을 저지르고서도 정치인과 경찰의 비호로 무사했으나, 결국 탈세로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즉 재무성 수사관에 의해 탈세 혐의가 드러난 알카포네는 1931. 10. 18.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고 11. 24. 징역 11년과 벌금 5만달러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알카포네가 탈세했다고 인정한 금액은 215,000달러입니다. 알카포네는 탈세한 돈과 이자, 벌금 등을 다 물고 7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특검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서 횡령, 배임으로 기소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과 관련해서는 혐의와 입증이 명백하므로 주식의 실소유자로 명의신탁 행위를 통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포탈하도록 한 이건희 회장을 조세포탈범으로 기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의 운용이나 차명주식의 보유 및 거래에 관하여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하였을 수도 있으나, 해당 자금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라면 자기 재산의 운용이나 보유상황을 몰랐다는 진술은 도저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허위주장에 불과합니다. 만약 특검이 이건희 회장의 자기 재산의 보유, 거래, 운용에 관해 장기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조세포탈혐의에 관해 입건을 하지 않거나 불기소처리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특검이 이건희 회장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조치로서 형평과 정의에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비자금이나 차명주식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면 특검은 반드시 이건희 회장을 특가법상 조세포탈혐의로 기소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관한 수사가 미진한 경우라면 특검은 검찰이 추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증권거래법위반

임직원 명의로 분산된 차명주식의 경우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소유라면 차명주식과 이건희 회장 지분을 합하여 특정 시점에서 5%를 넘게 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또는 변동 내용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이른바 5% rule)를 위반한 것입니다(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

그 외에 이건희 회장은 상장법인의 임원의 지위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내부자거래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를 범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해 특검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하였다면 금감원과 검찰이 추가로 조사하여 행정적 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개정 2008.3.14>)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200조의3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7.1.13, 1998.1.8, 1998.5.25, 2000.1.21, 2004.1.29, 2005.1.17, 2008.2.29, 2008.3.14>
이하 생략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외국주권·외국주권예탁증서 및 출자증권을 포함한다)·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8.5.25, 1999.2.1, 2004.1.29, 2007.7.19, 2008.2.29, 2008.3.14>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5.25, 1999.2.1, 2000.1.21, 2004.1.29>
③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법인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소한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소송수행에 필요로 한 실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82.3.29, 1997.1.13, 1998.1.8>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⑥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소유상황을, 소유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8.5.25, 1999.2.1, 2000.1.21, 2004.1.29, 2008.3.14>
⑦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6항의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82.3.29, 1991.12.31, 1998.1.8, 1999.2.1, 2004.1.29>
⑧ 제2항의 규정은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⑨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모집·매출을 주선 또는 인수한 증권회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9.2.1, 2004.1.29, 2008.3.14>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6월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1997.1.13, 1998.2.24, 1999.2.1, 2004.1.29>
1. 당해 법인 및 그의 임원·직원·대리인
2.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4.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5.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직원 및 대리인)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중 "당해 법인"은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중요한 정보"는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로 보며, 제1항 각호중 "당해 법인"은 각각 "공개매수인"으로 본다. <개정 1997.1.13, 2008.2.29>

제207조의2(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제21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8.2.24, 1999.2.1, 2003.10.4, 2005.1.17, 2007.7.19, 2008.2.29>
1호 내지 5호 생략
5의 2. 제20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보고 또는 기재를 누락한 자
이하 생략
(출처 : 증권거래법 제8904호 2008.03.14 일부개정)

Ⅳ. 결론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차명계좌는 다수 발견하였으나, 차명계좌에 모두 현금이 입금된 관계로 그 자금 출처의 수사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열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를 밝혀내기는커녕 최소한 필요한 수사조차 하지 않았는바 이는 오히려 삼성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특검이 만연히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비자금과 관련하여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굳이 내려고 하기 보다는, 시간적, 인적, 물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특검의 한계를 인정하고 비자금 수사를 포함하여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 전부에 대해 검찰로 인계하여 제대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거액의 차명계좌에 대해 일부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수 확보만으로 이건희 회장 일가 등의 범죄행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발방지라고 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도 전혀 거둘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벌총수의 탈세를 통한 부의 불법적 승계에 대하여 조세포탈범으로 반드시 기소하여,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이건희 회장 일가의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만 주고 말았다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되고, 이 나라 경제 정의와 역사를 후퇴시키는 대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기업과 사법부가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8. 4. 7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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