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화, '이명박 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당선자, 정권인수 헌신할 시간에 특검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
민주당 국회의원 및 당 대변인 등을 지낸 장석화 변호사는 26일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자신을 이명박 당선자 지지자라고 밝힌 장 변호사는 헌재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검찰이 BBK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는데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을 도입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수사권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당선자가 정권인수를 위해 헌신할 귀중한 시기에 특검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도록 한 특검법은 당선자 및 지지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 바, 특검법이 시행되면 세금이 유용돼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특검법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검의 예외성, 보충성의 법리를 부인했고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영장주의를 위반했으며 ▲대법원장에게 특검추천권을 준 것은 권력분립원칙 위반이고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데다 대통령 당사자의 기본적 인권울 침해한 점 등을 헌법소원 청구이유로 들었다.
그는 또 ▲김경준이 '검찰회유 메모'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담당검사들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정한 점▲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의 실효성이 없는 점도 청구이유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이명박 당선자 지지자라고 밝힌 장 변호사는 헌재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검찰이 BBK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는데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을 도입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수사권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당선자가 정권인수를 위해 헌신할 귀중한 시기에 특검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도록 한 특검법은 당선자 및 지지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 바, 특검법이 시행되면 세금이 유용돼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특검법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검의 예외성, 보충성의 법리를 부인했고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영장주의를 위반했으며 ▲대법원장에게 특검추천권을 준 것은 권력분립원칙 위반이고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데다 대통령 당사자의 기본적 인권울 침해한 점 등을 헌법소원 청구이유로 들었다.
그는 또 ▲김경준이 '검찰회유 메모'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담당검사들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정한 점▲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의 실효성이 없는 점도 청구이유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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