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임채정 국회의장 사퇴권고 결의안 제출
"사퇴여부 상관없이 임채정 의장 본회의 사회 원천 거부"
한나라당은 18일 '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책임을 물어,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한 임채정 국회의장에 대해 예고한대로 '사퇴권고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1백27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장 사퇴권고결의안'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특검법'이 발의된 지 20일이 안됐음에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다며 국회법 절차를 문제삼았다.
결의안은 특히 "12월 16일 이명박 후보가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의 심의를 위해 12월 17일 법사위를 소집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의사를 진행하였으나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임채정 의장은 국회법을 위반하여 편파적으로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여 위헌적인 조항이 있는 특검법안을 위법적이고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앞장서서 파괴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와관련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평무사해야 할 의장이 스스로 국회법을 어기고, 또 재판중인 사건을 특검에 회부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우리는 앞으로 임 의장이 보는 사회를 일절 거부할 것"이라며 사퇴권고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임 의장이 진행하는 본회의는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배일도, 고조흥, 김영숙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이 날 사퇴권고안 제출 배경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설명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1백27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장 사퇴권고결의안'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특검법'이 발의된 지 20일이 안됐음에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다며 국회법 절차를 문제삼았다.
결의안은 특히 "12월 16일 이명박 후보가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의 심의를 위해 12월 17일 법사위를 소집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의사를 진행하였으나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임채정 의장은 국회법을 위반하여 편파적으로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여 위헌적인 조항이 있는 특검법안을 위법적이고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앞장서서 파괴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와관련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평무사해야 할 의장이 스스로 국회법을 어기고, 또 재판중인 사건을 특검에 회부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우리는 앞으로 임 의장이 보는 사회를 일절 거부할 것"이라며 사퇴권고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임 의장이 진행하는 본회의는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배일도, 고조흥, 김영숙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이 날 사퇴권고안 제출 배경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설명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