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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진본, 김경준 위조계약서와 달라"

나경원 "우리 것은 18쪽, 김경준 것은 30쪽"

한나라당은 19일 김경준씨가 이명박 대선후보와 맺은 BBK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고 에리카 김이 보낸 서류뭉치가 국내에 도착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김씨가 소유했다는 이면계약서가 `위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본계약서를 갖고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지난 8월 김씨가 <한겨레 21>과 인터뷰에서 이 후보와의 이면합의 계약서라고 주장한 문서는 당이 갖고 있는 LKe뱅크 공동대표 김경준-이명박과 A.M 파파스의 주식거래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에 따르면, <한겨레 21>에 보도된 문서의 표지 제목은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문서와 같지만 한나라당 것은 영어 대문자로 돼 있으나, 김씨의 것은 Stock Purchase Agreement 부분의 S, P, A만 대문자로 되어있다.

또 분량도 <한겨레 21>는 30쪽이라고 했으나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것은 표지 1쪽, 목차 1쪽, 본문 16쪽 등 총 18쪽이다.

또한 이 후보와 김씨의 서명도 한나라당 문서는 이름 위에 적혀있지만 김씨의 문서는 이름 옆에 적혀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문서에는 김씨의 문서에 나와있다는 `BBK 및 EBK의 홀딩컴퍼니인 LKe뱅크의 지분을 이 후보가 100%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지분과 관련해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의 LKe-bank에 관한 지분을 A.M Pappas에 매도한다는 내용만이 있고 그렇게 지분을 매매함으로써 결국 LKe-bank에 있어서의 지분비율이 이명박 후보는 21.33%, 김경준씨는 21.33%, 하나은행은 4%, A.M Pappas는 53.3%를 보유하게 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다.

나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한겨레 21>의 보도에 비추어 보아서 김경준씨가 주장하는 이면계약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계약서인데, 내용에 BBK 지분에 관한 어떤 합의도 없으므로 김경준이 주장하는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진본 계약서 자체를 현 시점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며 "김씨가 가지고 있다는 문서가 실제로 낱낱이 공개되면 우리 것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 클린정치위 소속 고승덕 변호사가 이날 오전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씨가 미국 소송에서 제출한 이면계약서는 우리가 가진 진본과 서명, 내용 등이 모두 다르다"고 말하고, 이에 대통합민주신당은 "없다고 했던 이면계약서의 진본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야 인정한 것"이라고 공세에 나선 데 대해서도, 나 대변인은 "고 변호사는 김경준이 미국 법원에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또 다른 문서 역시 위조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본계약서가 있다고 말한 것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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